39.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 3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4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5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