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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 1
     지적재조사위원회
  • 2
     지방지적위원회
  • 3
     축척변경위원회
  • 4
     토지수용위원회
  • 5
     국가지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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