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2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설치한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3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4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양도될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본다.
-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수익금을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