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내용을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위하여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수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생략>
- 1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 2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3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4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5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