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2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3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4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5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