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1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적정성
- 2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적정성
- 3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적정성
- 4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관한사항
- 5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