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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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