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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2
     신청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3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4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5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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