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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양도하는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그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2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수있다.
  • 3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4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그세액의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에분할납부할 수 있다.
  • 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곱한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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