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丙에게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보아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산입한다.
- 2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기준으로 한다.
- 3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진다.
- 4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 5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乙의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