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 1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2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 3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 4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포함)을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 5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없는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100분의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