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복구 문제의 한계 안내
2022년 2회 선택하기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선택하기
99.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통지,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내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천면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출 등의 내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