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1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2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 5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