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1ㄱ, ㄴ
- 2ㄱ, ㄷ, ㄹ
- 3ㄱ, ㄹ, ㅁ
- 4ㄴ, ㄷ, ㅁ
- 5ㄷ, ㄹ, ㅁ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