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4조 기안문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기안문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안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한다.
- 2행정기관명에는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하는 행정기관을 표시하되, 다른 행정기관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3수신란에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 4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