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2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3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 4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5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