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선택하기
부동산공시 및 부동산세법 선택하기
103.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