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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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