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틀린 것은?
- 1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2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주거전용면적이 12 m2 이상일 것
- 3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5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