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 2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 3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 4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5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