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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 2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 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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