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수 있다.
- 2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3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4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5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