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3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4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5「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