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 m2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 m2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 11,200 m2
- 21,400 m2
- 31,500 m2
- 41,600 m2
- 51,800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