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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하여야 하는안전성 확보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 삭제되더라도 이를 복구또는 재생할 수 있는 내부 방안 마련
  •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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