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에 관한 기준이다. 빈 칸을 채우시오.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 A )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 B )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 C )
정답 확인 | 맞췄어요 O | 틀렸어요 X |
B: 상호연계성
C: 용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