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복구 문제의 한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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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엔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해선 안 된다. 다음 법률 조항의 빈칸에 들어갈 발을 적으시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       A       )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     B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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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인확인기관
b. 대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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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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