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방법은?
- 1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2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점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 3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속도로 진행한다.
- 4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