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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 1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2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설치할 수 있다.
  • 3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4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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