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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 1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2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3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4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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