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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2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3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태우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4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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