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원가범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
- 157,300,000원
- 259,300,000원
- 362,700,000원
- 463,030,000원
- 572,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