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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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