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 1288,200,000원
- 2302,400,000원
- 3315,000,000원
- 4317,520,000원
- 5330,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