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2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3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4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5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