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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증

부동산위키

업무보증개업공인중개사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개시 전 보증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그 보장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요

부동산 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이나 부실한 확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거래당사자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배상자력이 없으면 피해구제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법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을 미리 갖추도록 한다. 이 제도가 업무보증이다.

업무보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업무보증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있다.

의의

업무보증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상 요건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이다.

시험에서는 다음처럼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 손해배상책임
    • 중개업자의 잘못이 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
  • 업무보증
    • 그 책임을 실제로 배상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하는 담보제도

보증 설정의무자

업무보증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반면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독립된 업무보증 설정의무자가 아니다.

보증 설정 시기

개업공인중개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2. 업무보증 설정
  3. 보증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 신고
  4. 실제 업무 개시

따라서 보증 설정은 영업 개시의 전제요건이다.

보증 방법

공인중개사법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인정한다.

보증보험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공제

공인중개사 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실무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공탁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손해배상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보장금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

따라서 법인은 개인보다 더 큰 보장금액을 갖추어야 하며, 분사무소가 많을수록 추가 보증부담이 늘어난다.

등록관청 신고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대표적인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보증보험증서 사본
  • 공제증서 사본
  • 공탁증서 사본

이 신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분사무소와 업무보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도 업무보증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이는 다음 취지를 가진다.

  • 각 영업거점별 책임담보 확보
  • 피해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 방지
  • 본점과 분사무소의 거래규모를 고려한 추가담보 확보

보증의 변경

이미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방식의 보증으로 바꾸려면,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새로운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즉 보증 변경은 다음 원칙 아래 이루어진다.

  • 보증 공백이 생기면 안 됨
  • 새 보증을 먼저 설정해야 함
  • 변경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이 제도는 중간에 무보증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탁금 회수 제한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피해구제 가능성 유지
  • 중개사고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보호
  • 공탁금 조기회수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 방지

중개 완성 시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장금액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
  • 그 기관의 소재지
  • 보장기간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도 연결된다. 현행 서식은 거래당사자가 확인·설명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업무보증과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업무보증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때 실질적인 배상재원이 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

즉 업무보증은 중개업자의 책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는 실무상 핵심 장치이다.

공인중개사 공제와의 관계

업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공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보증과 공제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공제가 업무보증의 한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시험에서는 다음처럼 구별하면 된다.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와의 관계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보증은 단지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도 드러나야 한다.

이 점은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와 직접 연결된다.

위반 시 효과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거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가 약해지므로 등록관청의 감독대상이 된다.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보증 없이 영업 시작
  • 보장금액 미달
  • 분사무소 추가 보증 미설정
  • 보증 변경 중 공백 발생
  • 신고 누락
  • 중개 완성 시 보장내용 설명 누락

시험상 중요 논점

  • 업무보증의 의의
  • 보증 설정의무자
  • 보증 설정 시기: 업무 개시 전
  • 보증 방법: 보증보험, 공제, 공탁
  • 보장금액
    • 개인 2억원 이상
    • 법인 4억원 이상
    •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 보증 후 등록관청 신고의무
  • 보증 변경 시 공백 없이 새 보증 먼저 설정
  • 공탁금의 3년 회수 제한
  • 중개 완성 시 보장금액·기관·소재지·보장기간 설명의무
  • 공인중개사 공제와의 관계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와의 관계

관련 문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