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
주소 복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납부하며 종부세는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 2026년 세제개편안은 26년 세제개편안 선반영에 체크하고 기준연도를 수정하면 미리 적용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각 물건의 "□ 공동명의"에 체크하고 소유지분을 입력하면 그 지분만큼 계산됩니다. 합계를 보시려면 각자의 지분으로 한 번씩 계산해 더하세요.
소유 형태에 따라 아래처럼 입력하세요.
- 혼자 소유 — 지분 입력 없이 계산합니다.
- 세대가 다른 사람과 공동 (분가한 형제, 지인 등) — 지분만 입력하고 "□ 같은 세대원과 공동명의"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 같은 세대 사람과 공동 — 지분을 입력하고 "□ 같은 세대원과 공동명의"를 체크한 뒤, 아래 버튼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버튼은 종합부동산세만 바꿉니다. 재산세는 둘 다 같습니다.
- 부부 특례 사용 — 배우자와 둘이서만 소유하고 특례를 신청한 경우
- 부부 특례 미사용 —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부모·자녀 등 배우자 외 세대원과 공동이면 특례를 쓸 수 없으므로 이쪽을 고릅니다.
특례는 유리할 때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버튼을 번갈아 눌러 비교해보세요. 특례를 사용하면 결과는 신청한 쪽이 내는 금액이라 배우자가 내는 재산세는 빠져 있습니다. 배우자 몫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배우자 지분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연도는 2026년입니다. 연도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다른 연도로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 기준연도 및 기준값 조정"을 클릭하여 기준연도를 수정해주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제금액 등 법안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러 기준값들을 모두 수정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계산 기록
0
계산 결과
주소
저장 완료! 클릭하면
주소 복사
참고사항
본 계산기에서는 주택을 기준으로만 산출합니다. 그 외 물건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표
|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
| 일반 | 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 |||
| 재 산 세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 기타건축물 | 0.25% | |||
|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 위 이외의 토지 | 0.2% | |||
| 지 역 자 원 시 설 세 |
건축물 | 600만원 | 0.04% | |
|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
|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
| 세액계산 흐름 | 항목별 상세설명 | ||
|---|---|---|---|
|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 공시가격 | 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 |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 - | - | - | - |
| 공제가격 |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5억원 | 80억원 |
| x | x | x | x |
| 공정시장가액 비율 | 60% | 100% | 100% |
| = | = | = | = |
| 과세표준 | 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 x | x | x | x |
| 세율 |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1.3% (-600만) 50억원 이하 1.5% (-1100만) 94억원 이하 2% (-3600만)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2% (-1440만) 50억원 이하 3% (-3940만) 94억원 이하 4% (-8940만)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 |
| 공제할 재산세액 |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 |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 | = |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
||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150%)]를 초과하는 세액 | ||
| = | = | ||
| 납부할 세액 (합계) |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
| + | +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자진납부세액 | ||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