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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지도
전두환 정부(1980)부터 이재명 정부(2026)까지 46년간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의 역사를 한 장에 모았습니다. 어떤 세금이 언제·누구에게·어떤 세율로 적용됐는지, 또 어떤 제도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되살아났는지 제도의 계보를 따라가며 볼 수 있습니다. 세목과 정부, 강화·완화 방향, 확정 여부로 걸러서 보세요.
제도 변화 0건
11개 세목·영역
10개 정부 46년
세율표 0종
제도 계보 0개
기준일 2026.8.6.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4억·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장기보유공제의 장기거주 공제 전환,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비사업용 토지 강화는
입법예고(8.4.~8.20.)와 국회 심의를 남긴 정부안입니다. 지금 세금을 계산할 때는 현행세법(종부세 공제 9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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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시간순 전체
세율표시대별 세율 비교
매트릭스정부 × 세목
제도 계보세목별 변천사
이 지도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발표안과 시행제도는 다릅니다. 확정 상태 필터에서 정부안 개정예정으로 표시된 항목은 그대로 시행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일부 시행령 사항(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상생임대주택 종료)은 공포 전 개정예정안입니다.
- 유예와 폐지는 다릅니다. 법률에서 조문을 삭제한 것(폐지)과, 조문은 남겨 두고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은 것(유예·한시배제)을 구분했습니다.
- 세율만으로 부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평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또는 과표적용률) × 세율 - 각종 공제로 결정됩니다. 세율이 내려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액은 늘 수 있습니다.
- 같은 금액도 가격의 종류가 다릅니다. 공시가격(재산세·종부세), 기준시가(임대소득·상속증여 보충평가), 시가표준액·취득당시가액(지방세), 양도가액(양도세)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주택 수는 세목마다 다르게 셉니다.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상속주택·등록임대·지방 저가주택·미분양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에서 포함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 세금과 부담금은 다릅니다.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라 부담금이며, 부과주체와 불복절차가 다릅니다.
- 표기된 세율은 원칙적으로 본세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자료 출처
법률·시행령 제정·개정문과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대법원 결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공식자료,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 국세청 · 헌법재판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의 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추산 세수효과는 누적 약 3조4,430억원 증가이며 그중 종합부동산세가 2조1,815억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구간은 임기 진행 중이므로 이후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령 공포 내용에 따라 갱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부세 14억·9억·4억+α 공제방식,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공제한도,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비사업용 토지 개편은 국회에서 수정·부결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실제 세액은 취득일·계약일·양도일, 규제지역 지정 여부, 세대 전체 보유현황, 부칙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