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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지도

전두환 정부(1980)부터 이재명 정부(2026)까지 46년간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의 역사를 한 장에 모았습니다. 어떤 세금이 언제·누구에게·어떤 세율로 적용됐는지, 또 어떤 제도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되살아났는지 제도의 계보를 따라가며 볼 수 있습니다. 세목과 정부, 강화·완화 방향, 확정 여부로 걸러서 보세요.

제도 변화 0 11개 세목·영역 10개 정부 46년 세율표 0 제도 계보 0 기준일 2026.8.6.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4억·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장기보유공제의 장기거주 공제 전환,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비사업용 토지 강화는 입법예고(8.4.~8.20.)와 국회 심의를 남긴 정부안입니다. 지금 세금을 계산할 때는 현행세법(종부세 공제 9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써야 합니다. 정부안만 보기 시행 중인 제도만 보기
연표시간순 전체
세율표시대별 세율 비교
매트릭스정부 × 세목
제도 계보세목별 변천사
세목 · 영역
정부
정책 방향
확정 상태 필터 전체 해제
최신 순 오래된 순 정부 접기/펴기
이 지도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발표안과 시행제도는 다릅니다. 확정 상태 필터에서 정부안 개정예정으로 표시된 항목은 그대로 시행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일부 시행령 사항(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상생임대주택 종료)은 공포 전 개정예정안입니다.
  • 유예와 폐지는 다릅니다. 법률에서 조문을 삭제한 것(폐지)과, 조문은 남겨 두고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은 것(유예·한시배제)을 구분했습니다.
  • 세율만으로 부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평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또는 과표적용률) × 세율 - 각종 공제로 결정됩니다. 세율이 내려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액은 늘 수 있습니다.
  • 같은 금액도 가격의 종류가 다릅니다. 공시가격(재산세·종부세), 기준시가(임대소득·상속증여 보충평가), 시가표준액·취득당시가액(지방세), 양도가액(양도세)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주택 수는 세목마다 다르게 셉니다.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상속주택·등록임대·지방 저가주택·미분양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에서 포함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 세금과 부담금은 다릅니다.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라 부담금이며, 부과주체와 불복절차가 다릅니다.
  • 표기된 세율은 원칙적으로 본세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자료 출처

법률·시행령 제정·개정문과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대법원 결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공식자료,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 국세청 · 헌법재판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의 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추산 세수효과는 누적 약 3조4,430억원 증가이며 그중 종합부동산세가 2조1,815억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구간은 임기 진행 중이므로 이후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령 공포 내용에 따라 갱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부세 14억·9억·4억+α 공제방식,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공제한도,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비사업용 토지 개편은 국회에서 수정·부결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실제 세액은 취득일·계약일·양도일, 규제지역 지정 여부, 세대 전체 보유현황, 부칙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